해외법인과 해외영업소를 중첩적으로 세운 이유와 각 주체의 활동, 역할 분담 등에 관해 원고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관련 비용을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해외법인과 해외영업소를 중첩적으로 세운 이유와 각 주체의 활동, 역할 분담 등에 관해 원고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관련 비용을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2024.07.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 요 지 ] 해외법인과 해외영업소를 중첩적으로 세운 이유와 각 주체의 활동, 역할 분담 등에 관해 원고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관련 비용을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 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사 건 2022구합686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법인세 목록 기재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62,747,150원의 부과처분, 202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20. 12. 14.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변동통지’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가 2017 내지 2019 사업연도에 지출한 합계 243,030,379원(이하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라고 한다)은 원고의 이 사건 해외법인이 부담하였어야할 경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손금부인.
② 원고 대표이사의 가족 또는 친척인 CCC, DDD, EEE, FFF, GGG(이하 ‘CCC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해외법인에 소속된 사람들로, 원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5 내지 2019년 중 원고가 CCC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451,004,76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한편, CCC 등에 귀속되는 기타․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기각결정 3)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1. 21.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7, 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손금으로 신고한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가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CC 등은 아래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인 HHH의 가족 또는 친척이다. 이 사건 인건비 손금 부인 사업연도에 GGG은 10대 후반, FFF은 20대 초반이었고, EEE은 70대였다.
2. CCC, DDD, GGG, FFF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인건비 손금 부인 사업연도 중 상당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여, 해당 기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3.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CC와 DDD은 상당 부분, GGG, FFF은 전적으로 이 사건 해외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3호는 손비로 인정되는 것을 단순히 인건비라고 하였다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인건비에 포함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변경되었고,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내국법인에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인건비 지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개정 경과, 해외현지법인은 자회사이더라도 내국법인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회사가 지급하여 자회사의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모회사인 원고가 자회사인 이 사건 해외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이 사건 해외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원고가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원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CCC, DDD, GGG, FFF을 이 사건 해외법인에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였다고 보더라도, 해외 파견의 대가로서 지급된 인건비가 손금 산입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4. DDD은 비교적 국내 체류기간이 길었던 2016. 2.경에도 원고에서 상근 근무를 하지 않았고(을 제30-2호증 4면), 구체적인 업무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5. FFF은 해외 체류 중이던 2018. 5. 1.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와 해외(○○)마케팅 지원 용역계약(계약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서에는 주식회사 ○○○○○○○○○가 FFF의 인건비, 현지경비 일부, 주거비 등 체류비 일부와 해외마케팅사업의 소요비용 일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30-5호증 2-3면).
6. 원고는 EEE이 원고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출에 기여하고 생산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 증대에 기여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실적, 생산 근무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7. 원고는 피고에게 CCC 등의 해외전시회 참가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근로계약서, 이메일 내역, 거래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자신의 지배영역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근로계약서, 거래처 확인서)이어서 믿기 어렵거나, CCC 등의 원고에 대한 근로 제공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전시회 참가 사진, 이메일 내역)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나아가 원고는 미국의 같은 주소에 같은 시기에 이 사건 해외법인과 이 사건 해외영업소를 함께 만들었고, 이 사건 해외법인과 이 사건 해외영업소의 근로자들이 전부 원고 대표자의 가족들로만 이루어졌으며 다른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해외법인이나 해외영업소가 정말 원고 법인의 해외시장 개척을 이유로 세워진 것인지,아니면 원고 대표자 가족들이 단순히 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그 비용 처리를 위해 이와 같은 해외법인 등을 세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해외법인과 이 사건 해외영업소를 이와 같이 중첩적으로 세운 이유와 각 주체의 활동, 역할 분담 등에 관해 원고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관련 비용을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5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5 및 2016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법인세처분 외의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므로, 편의상 사실관계를 이 사건 법인세처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정리한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5 내지 2017년도에 대표이사 HHH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HHH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므로, 편의상 사실관계를 이 사건 변동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정리한다. 3) 이 사건 처분과 함께 내려진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