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35,323,900원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2. 한불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