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677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20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13, 14, 15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구 특허법(2019. 12. 10. 법률 제16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끝. 별지
1. 특허번호 10-1○○○○○○
2. 특허번호 10-1○○○○○○
3. 특허번호 10-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