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되었고, 관련 업체 대표자의 가공거래 인정 및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되었고, 관련 업체 대표자의 가공거래 인정 및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761 (2023.02.02) 원 고 주식회사 하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8. 판 결 선 고
2023. 2.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지 1 기재 ‘원고 인정금액(원)’란에 기재된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11 ~ 27, 29호증, 을 제2 ~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거래 중 원고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재화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것인지 여부라고 할것인데,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거래 중 원고와 MMM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및 원고와 EEEEEE, kkkk와의 부분과 관련된 MMM과 EEEEEE, kkkk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된 것임이 인정되었다.
② MMM의 대표자 김YY은 MMM이 주로 휴대폰충전기, 케이블 등을 수입하여 소매점 등으로 매출하는 사업을 주로 하였는데(을 제2호증 5쪽),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단기로 차입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을 제2호증 7, 8쪽), 결과적으로 실물이 원고에게 간 적은 없다(을 제2호증 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다만,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총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하진 않았다), 달리 실물이 현실적으로 MMM과 원고 사이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물품 중 제3자로부터 공급받았거나 공급한 것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갑 제11 ~ 2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수입하여 매출하는 사업에 종사하였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3호증 4쪽 참조), 단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공급받았거나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하여 이를 바로 이 사건 물품으로 볼 수는 없다(애초에 실물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은 자의로 어떻게든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이를 기존에 실제로 거래하였던 물건과 동일한 물건과 수량을 맞추어 작성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게다가 위 증거들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자체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증거
갑 제11, 14, 22, 26호증 공급받은 시기가 공급한 시기보다 늦음 갑 제18호증 공급받은 물품과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큼[샤오미 보조배터리 5000mah를 ㅁㅁ으로부터 단가 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매입하여 이를 MMM에 단가 43,636원에 매출하였고, 샤오미 보조배터리 10000mah을 ㅁㅁ으로부터 단가 17,727원에 매입하여 이를 MMM에 25,272원에 매출하였는데, 가공 없이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원고 제출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갑 제19호증 일부 품목(샤오미 스피커)의 매입 단가(17,727원)가 매출 단가 (11,818원)보다 높음 갑 제24호증 일부 품목(POLA SIMPLE DESK 선풍기)의 매입 단가(10,682원)가 매출 단가(9,727원)보다 높음 갑 제25호증 공급받은 시기가 공급한 시기보다 늦고, 해당 품목 모두 매입단가가 매출 단가보다 높음(거래명세표 상 수량이 동일함에도 합계 72,701,640원에 공급받아 71,136,363원에 공급함)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MMM의 대표자는 모두 각 회사의 주 업종이 휴대폰충전기 등을 수입하여 소매점 등으로 매출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하는데(을 제2호증 5쪽, 을 제3호증 4쪽), 이와 같이 모두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회사끼리 물품을 서로 공급받고 공급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이와 같은 중간유통자끼리의 거래가 반복되면 그 과정에서 유통마진을 위해 물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소매점 등에 대한 공급가액이 높아져 다른 중간유통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거래에는 10,000원 미만의 소액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갑제29호증 참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는 해당 당사자들이 그 금액, 시기, 방식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라는점에 대한 반증이 되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