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67631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포상금 지급시기도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0. 5. 8. 국세청훈령 제2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및 제5호 서식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지급거부처분을 하라는 것으로 위법,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 자체가 불가능 하였던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제보법인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 5. 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어 이 사건 제보 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포상금 지급신청 부존재 및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위법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의 위헌, 위법 여부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 제3항은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 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5호 서식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작성요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5천만 원 이상 고지된 경우]
2. 20××... ○○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다만, 피제보자의 불복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외의 경우]
2. 20××... ○○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 원고는 위 규정 및 서식이 포상금 지급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포상금의 지급을 미리 거부처분하도록 규정하여 위법하고, 위 규정이 제보자의 탈세제보포상금청구권, 즉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만 피고가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서식은 탈세제보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통지할 처분의 양식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작성요령의 문언상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미만이어서 피제보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제보자의 탈세제보포상금청구권이 박탈되거나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① 피제보법인 직원들 간의 이메일은 대부분 특허 신규출원에 대한 내용이나 연구소 직원들의 주간 미팅내용 등으로 보이고, 위 내용으로 특허권의 발명자 및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② 피제보법인과 회계법인 간의 이메일에는 ‘세무리스크(Risk) 대응: 법인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진행내역이 없어야 한다. 내부문서는 아직 세무서에 신고된 내역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주셔도 되지만, 원장에 적요 등은 미리미리 고쳐야 한다. 관련특허에 대한 제반비용(특허출원비용)도 법인에서 지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제보법인 소유의 특허를 CCC가 출원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특허가 실질적으로 피제보법인의 소유인지 또는 그러한 특허권 양수도를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는지 등을 용이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제보법인과 특허법인 간의 이메일은 2건의 특허를 CCC 명의로 출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해당 특허가 피제보법인의 소유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출원비용을 피제보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은 특허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가 없다.
④ 피제보법인의 특허리스트에는 CCC가 발명자 및 출원인인 특허들과 CCC와 피제보법인의 직원들이 발명자이고 CCC가 출원인인 특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특허리스트 중 특허의 출원인은 CCC의 명의인데 발명자가 피제보법인의 직원들인 경우가 2015년도에 8건, 2017년도 13건 존재하고 위 특허의 양도가 탈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5년 특허권 양수도계약의 목적물인 8건의 특허 중 7건은 위 특허리스트에 CCC가 단독으로 발명하고 출원하였다고 기재된 특허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제보법인 소유의 특허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7년 특허권양수도계약의 목적물인 17건의 특허 중 4건은 CCC가 단독으로 발명하고 출원하였다고 기재된 특허이고 나머지 13건은 CCC와 피제보법인의 직원들이 함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특허에 대한 CCC의 관여 내지 기여도를 파악할 수 없는바, 결국 위 특허리스트 자료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제보법인 소유의 특허들이 CCC 명의로 출원되었고 그러한 특허들이 피제보법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⑤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는 과세관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고, 특허가치평가 보고서는 그 자체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CCC 명의로 출원된 특허권이 실제로 피제보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과세관청이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피제보법인 또는 CCC 명의의 특허권에 대한 상당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자 료는 피고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