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6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3.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DDD에 대한 확정민사판결에 기한 채권이 2017년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소득에서 위 대손금(결손금)만큼을 이월결손금으로서 2019년도 소득계산시 공제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D을 상대로 1994. 11.경부터 1995. 2.경까지 판매한 자동차유리대금 86,403,3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95가합○○○○),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1995. 4. 7.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6년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다시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 24. 청구인용 판결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가 2022. 8. 25.경 2019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에 위 확정판결금을 대손충당금으로 기재하고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결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위 결손금의 의미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서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제1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결손금은 사업의 계속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7년경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자 않은 점은 1.항에 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결손금, 이월결손금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