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의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소외 회사의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5.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5년 1기분 3,134,080원, 2015년 2기분 3,837,900원, 2016년 1기분 2,635,240원, 2016년 2기분 2,564,030원, 2017년 1기분 606,882,140원 합계 619,053,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회사는 2015. 1. 2. A해운과 사이에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0억 원, 존속기간 2015. 1. 2.부터 2017. 1. 1.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 A해운은 매월 원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며, 존속기간 종료 시에 A해운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전환조건부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5. 1. 5. A해운에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로 전세금을 24억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안양등기소 접수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A해운은 2015. 1. 2.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 20억 원을 지급한 후 원고 회사로부터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받아 레미콘공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2. 8. A레미콘 주식회사(이하 ‘A레미콘’이라 한다)가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원고 회사는 A해운이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 부담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이 A해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거나 적어도 2015. 3. 31.경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A해운을 상대로 A해운이 이 사건 건물을 레미콘공장으로 사용, 수익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A해운은 이 사건 전세계약이 2017. 2. 8. 종료됨에 따라 원고 회사가 A해운에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회사와 A해운 사이에 2017. 4. 7. 위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B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7.부터 2019. 11. 30.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조정에서 인정된 원고회사의 A해운에 대한 부당이득액(임료) 4,280,000,000원 중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3,975,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2. 5. 원고 회사에게 2015년 내지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619,053,410원(2015년 1기분 3,134,080원, 2015년 2기분 3,837,900원, 2016년 1기분 2,635,240원, 2016년 2기분 2,564,030원, 2017년 1기분 606,882,14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 2. 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계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이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해운과 사이의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A해운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이후 A해운이 위 전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제하였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이후 위 인도청구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와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A해운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의 점유를 계속하였고, 결국 원고 회사와 A해운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 회사의 A해운에 대한 2015. 1. 2.부터 2017. 2. 8.까지 기간의 부당이득액(임료)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2억 8,000만 원으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세계약이 해제 등으로 종료되어 A해운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A해운이 원고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이 사건 조정에서 위 부당이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그 차임 상당액이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임료감정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