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619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6.21. 판 결 선 고 2023.8.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65,3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 중 35,824,342원2)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39,406,255원이고, 동조 제1항 제2호의 비교산출세액은 172,820,347원이므로 다액인 172,820,347원이 원고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최초 신고, 납부한 136,996,005원을 제외한 35,824,342원(= 172,820,347원 – 136,996,0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1의2호에 의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원고의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임의로 계산하여 위법하다.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이 적용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문언상 ‘법 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도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단정할 수 없다.
3. 부동산매매업자의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4.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그 입법취지에 따라 공제항목은 얼마든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동일한 주체에 대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도 당연한 결과이다.
5.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조 제1호의 세액이 동조 제2호의 세액보다 다액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것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피고가 2021. 8. 13.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26,723,829원을 다시 감액 경정하였을 때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산정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2호 의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했으므로 동조 제2항 제3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상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중 ‘(라)소 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라는 항목의 표제에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동조 제1항 제2호의 비교산출세액을 표로 한 번에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비교산출세액시 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액(2,500,000원)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시 공제된 공제액(4,585,009원)의 액수도 다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