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감사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감사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2구합6189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료는 BBBBBB와 CCCCCCCCCCCC의 각 감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고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자료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보와 같은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 사실도 추상적인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그치는 정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요한 자료 이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기 위하여는 위 ‘중요한 정보’라는 요건 이외에도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탈세제보에 따른 피고의 과세처분 및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탈루세액이 납부’되어야 하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위 관련 규정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세무조사나 과세를 방치 또는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탈수세액의 징수 등과 관련된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BBBBBB나 CCCCCCCCCCCC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보에 따른 과세를 한 사실이 없고, BBBBBB나 CCCCCCCCCCCC가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
② 이 사건 제보와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보와 같은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BBBBBB의 CCCCCCCCCCCC 주식 취득 관련 법인세 문제의 경우, BBBBBB는 DDD이 보유한 CCCCCCCCCCCC의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CCCCCCCCCCCC 주주인 권혁빈에게 그 신주를 이전하고, DDD은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보유한 CCCCCCCCCCCC 주식을 BBBBBB에게 이전한 것으로, 이는 BBBBBB가 상법 제360조의2 에서 규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를 통해 CCCCCCCCCCCC의 완전모회사로 전환한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교환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완전모회사의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BBBBBB는 이와 같이 취득한 CCCCCCCCCCCC의 주식을 보통주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에 정상적으로 계상한 점(을 제1호증), ㉯ CCCCCCCCCCCC의 유상감자와 관련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문제의 경우, CCCCCCCCCCCC는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즉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는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인 BBBBBB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점, ㉰ CCCCCCCCCCCC 주주의 20xx년경 BBBBBB에 대한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문제의 경우, 위 주식양도인은 외국법인이고, 주식의 양수자인 BBBBBB가 그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거나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의 신고ㆍ납부가 이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