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전업농민으로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의 자경요건을 충족 하였다. 또한 BBB, CCC 은 2016년경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따라서 BBB, CCC 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은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등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 CCC 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 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 CCC 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를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 CCC은 2015년 155,000,000원, 2016년 4,909,909원, 2017년 43,100,000 원, 2018년 7,500,000원의 ●●의 사업소득을 각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에 근무하며 2013년 21,000,000원, 2014년 21,700,000원, 2015년 21,700,000원, 2016년 20,400,000원, 2017년 20,701,881원, 2018년 20,700,000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 즉 CCC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BBB, CCC 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다)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소나무 3,960주, 매실나무 540주가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수용 보상금으로 위 각 수목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받았을 뿐, 달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을 이유로 영농보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가족 또는 지인들이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피상속인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표에 의하더라도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피상속인이 구매한 상품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을 위한 농약, 비료, 자재 등의 구입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마) DDD외 9인은 BBB, CCC가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부동문자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DDD 외 9인은 미리 인쇄된 확인서에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