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615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10.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가설자재 설치업 등을 영위하면서 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유로폼, 철골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 또는 비계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건축공사가 끝나면 유로폼, 철골 등을 해체하여 수거한 후 다음 공사를 위해 보관하였는바, 위 유로폼, 철골 등의 가설자재는 원고가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계산에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설자재의 매각대금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원고는 2019. 10. 1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20. 1. 2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인 2021. 4.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의 이 사건 가설자재 매각대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20. 5. 31.까지이고(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4. 1.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처분은 2019년경 주식회사 ㅁㅁㅁ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는 2019. 11. 30.경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 2. 10. 원고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20. 2. 18.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발송사실을 안내한 점, 이에 원고가 2020. 3. 4.경 ㅇㅇ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위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과세예고통지는 그 주된 기능이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과세관청에게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가 크지 않다. 또한 국세부과처분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155 판결은,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바 있어서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달리 과세와 관련하여 새삼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의 경영수단으로써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자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설자재는 각파이프(규격 4m, 수량 113개, 단가8,000원), 단관파이프(규격 4m, 수량 200개, 단가 7,000원), 유로폼(수량 450개, 단가14,000원), 반생(수량 250개, 단가 700원) 등 단가가 소액이고 내용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다수의 물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에 이 사건 가설자재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설자재가 그 성질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과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6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인 이 사건 처분의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4.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19. 10. 14.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구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에 의하면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하고, 제625조 제2항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48500 판결 등은 회생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권리변경 및 실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회생절차에 관한 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가 적용된 것이고, 개인회생절차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