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2구합6139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2.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 KKK로부터 납품발주를 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재발주하여 원고가 ◎◎◎에 물품을 발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품의 검수 및 배송은 ◯◯◯◯◯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직원인 AAA이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해 자금조달을 담당하되 모든 납품 업무(검수 및 배송 등)는 AAA이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하고 있고, 물품을 공급하는 ◎◎◎이 ‘납품일 즉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기에 그 요구를 들어줄 만한 자금력이 있는 원고가 ◎◎◎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현금으로 즉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면 AAA이 납품일기준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는바(2022. 5. 10.자 준비서면 7, 8쪽),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는 물품 공급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에게 물품대금을 7일간 융통해 주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 사이의 물품 공급 계약서(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제1조 제3항에서 ‘물품의 납품은 원고가 관여하지 않고 ◯◯◯◯◯가 납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조 제4항에서 ‘본 거래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가 원고의 반도체장비 영업을 함으로써 대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원고는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보상에 대해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2017년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 2호가 적용되어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조세심판결정문(갑 제2호증의2)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2017년 2기 ~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의 62% 및 67%를 차지한다고 한다(위 증거 22쪽 참조). 또한 원고는 스스로의 매출 규모에 대해 2020년경 100억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2022. 5. 10.자 준비서면 13쪽) 2018, 2019년 각 가공매출액이 각 50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2020년 가공매출액도 20억을 초과하는바, 그 비중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