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해당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98 선고일 2022.11.10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2구합6139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테크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8. 28.부터 2020. 12.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전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2017.1기부터 2020.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에 공급가액 15,617,019,3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가공매출’이라 한다)하고, ◎◎◎으로부터 15,612,648,78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하 ‘가공매입’이라 하고 위 가공매출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으로 보아,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림 생략
  • 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7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882,660,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2020. 12. 2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및 주식회사 KKK코퍼레이션(이하 ‘KKK’라 한다)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인 것으로 인지하고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생략
  •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AAA을 통해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이 원고에게 채용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있어 AAA은 ◯◯◯◯◯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원고는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 KKK로부터 납품발주를 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재발주하여 원고가 ◎◎◎에 물품을 발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품의 검수 및 배송은 ◯◯◯◯◯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직원인 AAA이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해 자금조달을 담당하되 모든 납품 업무(검수 및 배송 등)는 AAA이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하고 있고, 물품을 공급하는 ◎◎◎이 ‘납품일 즉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기에 그 요구를 들어줄 만한 자금력이 있는 원고가 ◎◎◎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현금으로 즉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면 AAA이 납품일기준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는바(2022. 5. 10.자 준비서면 7, 8쪽),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는 물품 공급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에게 물품대금을 7일간 융통해 주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 사이의 물품 공급 계약서(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제1조 제3항에서 ‘물품의 납품은 원고가 관여하지 않고 ◯◯◯◯◯가 납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조 제4항에서 ‘본 거래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가 원고의 반도체장비 영업을 함으로써 대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원고는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보상에 대해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설령 AAA이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AAA은 물건을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고(갑 제16호증 14쪽 참조), 따라서 거래상대방과 물건의 배송 관련한 연락을 한 바도 없으며(을 제2호증의 1 3, 4쪽 참조), 물건을 검수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KK의 대표자이자 ◎◎◎의 실질적 운영자인 오광채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되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 2)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2017년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 2호가 적용되어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조세심판결정문(갑 제2호증의2)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2017년 2기 ~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의 62% 및 67%를 차지한다고 한다(위 증거 22쪽 참조). 또한 원고는 스스로의 매출 규모에 대해 2020년경 100억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2022. 5. 10.자 준비서면 13쪽) 2018, 2019년 각 가공매출액이 각 50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2020년 가공매출액도 20억을 초과하는바, 그 비중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