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 선고일 2024.07.25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2024.07.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요 지 ]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소득세 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 건 2022구합6101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엘○○ 외 1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주식회사 엘○○에 한 9,061,080원의, 원고 주식회사 주○○○에 한 641,390원의, 원고 길○○에게 한 11,130,760원의, 원고 이○○에게 한 1,390,250원의, 원고 김○○에게 한 11,130,760원의, 원고 주식회사 든○○○○에 한 21,419,730원의, 원고 선○○○ 주식회사에 한 43,542,060원의, 원고 주식회사 연○에 한 7,255,230원의, 원고 주식회사 레○○에 한 63,148,990원의, 원고 주식회사 토○에 한 21,148,870원의, 원고 주식회사 도○○○에 한 22,269,140원의, 원고 주식회사 우○○○에 한 1,834,500원의, 원고 주식회사 다○에 한 2,741,72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 1) 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은 청구인이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했고, 원고들 또한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뚜렷이 하지 않고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