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선고일 2022.07.2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22구합60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xx. xx. xx. 원고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xx. xx. xx.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구 종부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 라. 그 후 원고의 주소지가 ○○ □□구로 변경되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