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22구합60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7.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