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을 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51 선고일 2023.09.14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산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해당 사업용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추단되므로,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을 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609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00. 00. ○○시 ○○구 ○○로 (지번 생략)에서 ‘○○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 00. 00.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18. 00. 00. ○○ ○○군 ○○읍 ○○리 (지번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부분의 지분에 관하여는 AAA,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AAA는 원고의 이모이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 를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19. 00. 00. 원고에게 세목을 증여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로, 조사기간을 2019. 00. 00.부터 2019. 00. 00.으로 정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증여세 조사’라 한다) 사전통지를 하였다.
  • 라. 조사청은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 AAA, BBB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들[국민은행 계좌(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우리은행 계좌, 카카오뱅크 계좌, 신한은행 계좌]에 2018. 00. 00. 부터 2019. 00. 00.까지 총 건 합계 약 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9. 00. 00.경부터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중지하였다.

1. 원고는 2019년 00월경 ‘본인은 2018. 00. 00. 명의신탁부동산 명세서와 같이 AAA 및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AAA는 2019. 00. 00.경 조사청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 외 4필지를 ,,원에 원고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AAA는 00% 지분을, 원고는 00%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 외 2필지를 BBB과 각 1/2 지분으로 억 원에 취득하였다. 원고가 바지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고 하여 동생 CCC에게서 천만 원을, 언니 DDD로부터 ***억 원을 받아서 원고에게 빌려주었다. 제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원고 앞으로 대출 실행이 어렵고 제가 대출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고가 바지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사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바지선을 빌려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 맞다’라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 외 2필지 및 (지번 생략) 외 6필지를 원고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가 본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 대출이 가능한 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에서 바지선을 빌려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 아들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 마. 조사청은 2020. 00. 00. 원고에게 2020. 00. 00.부터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재개하 고 변경된 조사기간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가, 같은 날 원고에게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중지하고, 변경된 조사기간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년 00월경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준비를 위하여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중지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조사청은 2020. 00. 00. 원 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중지하고 변경된 조 사기간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 바. 한편 국세청장은 2020. 00. 00.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목 세무조사 사무관할을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조사청으로 조정하는 것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할조정’이라 한다).
  • 사. 조사청은 2020. 00. 00. 원고에게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8. 1. 1.부터 2019. 12. 31.로, 조사기간을 2020. 00. 00.부터 2020. 00. 00.으로, 조사사유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 통지를 2020. 00. 00. 수령하였다.
  • 아. 조사청은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원고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 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조사청 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총 건 합계 약 억 원의 입금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소명하지 못하자 원고의 개인적 거래 등을 제외하고 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의 기간 동안 명이 입금한 총 건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 다만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무신고 수입금액(과세표준)은 ,,원이다]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고, 2020. 00. 00.경 원고에게 위 매출누락액에 관하여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과세표준 ,,원)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과세표준 ,,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한편,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조사청에 각 통보하였다.
  • 자.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2020. 00. 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차. 피고는 2020. 00. 00. 원고에게 2018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등 합계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카. 원고는 2020. 00. 0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00. 00.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EEE 계좌의 거래내역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타. 조사청은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하고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 파. 원고는 2021. 00. 00.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 하 ‘이 사건 2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0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 14, 21호증, 을 제1, 2, 4, 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FF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FF이 등록한 사업장(상호 ‘○○매장’, 소재지 ‘생략’)에서 수상레저사업(수상오락서비스)을 영위하였으므로,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관할은 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관할조정은 그 과세 관할이 없는 피고가 과세 관할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바, 이에 따른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과세 관할이 없는 조사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역시 과세 관할이 없는 피고가 과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 관할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예비적 청구

  • 가)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한 과세 관할 위반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조사청은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다가 명확한 사유 없이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확대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는 그 조사기간이 20일인데,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25일간 조사하였고, 원고에게 조사중지신청사유가 없는데도 중지신청을 요구하여 조사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조사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다) 피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세무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매출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 하 ‘제3 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5 내지 19호증, 을 제3,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아래 생략)

2. 원고는 2018. 00. 00. GGG, HHH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공동투자 약정서 생략)

3. FFF은 2019. 00. 00.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임대부분: 바지선의 지번)의 소유자인 III와 임대차보증금 억 원, 차임 연 *만 원, 임대기간 2019. 00. 00. 부터 2022. 00. 0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FFF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상호를 ‘○○매점’으로, 개업연월일을 ‘2019. 00. 00.’로, 사업장소재지를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로, 사업의 종류를 ‘수상레저 용품, 식품, 잡화’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이하 위 사업장을 ‘○○평사업장’이 라 한다).

5. 원고는 2020년 00월경 ‘본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상오락서비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표 생략)

6.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2020. 00. 00.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이 사건 사업장 계좌 포함)에 개인명의(JJJ 외 명)로 입금된 금액 백만 원의 구체적인 입금사유를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였던 세무사 KKK은 2020. 00. 00.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는 같은 리 000의 우측에 위치해 있고, 위 ○○리 (지번 생략)에는 ‘○○수상레저’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8.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EEE의 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조사하였고, 위 EEE의 계좌에 2018년 ,,원, 2019년 ,,원이 각 입금되었고, 그중 약 ,,원이 EEE의 남편인 LLL에게, 약 ,,원이 EEE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FFF으로부터 약 ,,원이 입금되고 FFF에게 약 ,,원이 출금된 내역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기간(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동안 EEE이 원고에게 입출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EEE이 2019. 00. 00.경 원고로부터 ,,원을 입금받고, 원고에게 2019. 00. 00.경 ,,원을, 2019. 00. 00.경 ,,원 및 ,,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9.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원고의 내방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조사청에 내방하지 않았고 조사청과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다. 다만 KKK은 2021. 00. 0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2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아래 확인서 생략)

10. 한편 이 사건 증여세 조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약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위 취득자금의 출처는 근저당채무 약 ,,원, 차입금 약 ,,원, 투자금 약 ,,원, 근로소득 약 ,,원, 소득금액 약 ,,원 등으로 확인되었고, 위 소득금액 약,,***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 누락액으로 조사되었다.

  • 라.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할조정에 따라 조사청에서 진행한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과세 관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상과 같이 과세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이를 이유로 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장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아래 마.의 2)항과 같이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수상레저 사업에 관한 매출액으로 추단되는데, 그중 상당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장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도 하였다.

② 반면 원고는 ○○도 ○○군 ○○읍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FF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FFF 명의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FF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FFF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FFF 명의의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19. 00. 00.로서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여 매입대금을 수령한 기간(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이 대부분 경과한 시점이었고,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수상레저용품, 식품, 잡화’로 기재되어 있어 수상레저사업보다는 단순 소매점에 가깝다고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FFF 명의의 ○○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총괄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마.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세무 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조사청이 이 사건 증여세 조사 중 원고 명의의 계좌들[국민은행 계좌(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우리은행 계좌, 카카오뱅크 계좌]에 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총 00건 합계 약 억 원이 입금된 것과 위 금액 중 일부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이체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AAA, BBB이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한다고 진술한 것을 각 확인한 사실, 조사청이 2020. 00. 00. 원고에게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8. 1. 1.부터 2019. 12. 31.로, 조사기간을 2020. 00. 00.부터 2020. 00. 00.으로, 조사사유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 조사 실시’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를 원고가 2020. 00. 00.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사청은 이 사건 증여세 조사 중 원고 명의의 계좌에 약 *억 원의 출처 불명의 자금이 유입된 것과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각 확인하고 다른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인통합조사로 확대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에 따라 그 확대 사유와 범위를 기재하여 사전통지를 실시한 것이므로, 조사청이 명확한 사유 없이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그 확대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가 그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25일간 이루어졌고, 조사중지신청사유가 없는데도 원고에게 중지신청을 요구하여 조사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여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는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00일간 이루어졌고 그 조사기간이 중단되거나 연장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 증여세 조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조사중지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조사기간이 중지‧연장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위 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도 밝혀둔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 1383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매출액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20년 00월경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할 수 없이 세무조사를 끝내기 위해서 ‘본인은 이 사건 입금액과 같은 수상오락서비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주었으나, 위 확인서는 원고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가 사무실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확인서는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당시 원고를 대리하던 세무사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성‧진실성을 결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도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이 사건 입금액이 입금된 것일 뿐 이 사건 입금액은 수상레저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좌를 누구에게 빌려주었고 어떠한 경위로 입금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과제전적부심사 절차, 이 사건 재조사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대리인인 세무사를 통하여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입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1차 심판청구에서, 원고가 영위한 수상레저사업의 매출액은 EEE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은 수상레저사업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의 이 사건 재조사 결과 EEE의 계좌 에 입금된 금액은 EEE 자신의 다른 계좌 또는 EEE의 남편에게 상당액이 송금되었을 뿐이고, 반면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달리 EEE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상레저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품들(Nautique G25 보트, 디스코보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구매하는 데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장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으로 수상레저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공제받기도 하였는데,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매출세액을 신고한 내역이 없다. 원고는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품들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입금액을 제외하면 수상레저사업 매출세액이라고 볼 만한 내역이 없다.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이 입금된 기간(2018. 00. 00.부터 2019. 00. 00. 까지)에는 동절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동절기에는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 중 2018년 00월 중순 이후부터 2019년 00월 말 이전까지 입금된 금액은 수상레저사업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동절기라는 이유만으로 수상레저사업의 매출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