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산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해당 사업용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추단되므로,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을 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산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해당 사업용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추단되므로,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을 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609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14.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9년 00월경 ‘본인은 2018. 00. 00. 명의신탁부동산 명세서와 같이 AAA 및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AAA는 2019. 00. 00.경 조사청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 외 4필지를 ,,원에 원고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AAA는 00% 지분을, 원고는 00%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 외 2필지를 BBB과 각 1/2 지분으로 억 원에 취득하였다. 원고가 바지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고 하여 동생 CCC에게서 억 천만 원을, 언니 DDD로부터 ***억 원을 받아서 원고에게 빌려주었다. 제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원고 앞으로 대출 실행이 어렵고 제가 대출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고가 바지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사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바지선을 빌려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 맞다’라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 외 2필지 및 (지번 생략) 외 6필지를 원고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가 본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 대출이 가능한 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에서 바지선을 빌려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 아들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FF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FF이 등록한 사업장(상호 ‘○○매장’, 소재지 ‘생략’)에서 수상레저사업(수상오락서비스)을 영위하였으므로,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관할은 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관할조정은 그 과세 관할이 없는 피고가 과세 관할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바, 이에 따른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과세 관할이 없는 조사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역시 과세 관할이 없는 피고가 과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 관할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아래 생략)
2. 원고는 2018. 00. 00. GGG, HHH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공동투자 약정서 생략)
3. FFF은 2019. 00. 00.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임대부분: 바지선의 지번)의 소유자인 III와 임대차보증금 억 원, 차임 연 *만 원, 임대기간 2019. 00. 00. 부터 2022. 00. 0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FFF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상호를 ‘○○매점’으로, 개업연월일을 ‘2019. 00. 00.’로, 사업장소재지를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로, 사업의 종류를 ‘수상레저 용품, 식품, 잡화’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이하 위 사업장을 ‘○○평사업장’이 라 한다).
5. 원고는 2020년 00월경 ‘본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상오락서비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표 생략)
6.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2020. 00. 00.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이 사건 사업장 계좌 포함)에 개인명의(JJJ 외 명)로 입금된 금액 백만 원의 구체적인 입금사유를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였던 세무사 KKK은 2020. 00. 00.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도 ○○군 ○○읍 ○○리 (지번 생략)는 같은 리 000의 우측에 위치해 있고, 위 ○○리 (지번 생략)에는 ‘○○수상레저’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8.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EEE의 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조사하였고, 위 EEE의 계좌에 2018년 ,,원, 2019년 ,,원이 각 입금되었고, 그중 약 ,,원이 EEE의 남편인 LLL에게, 약 ,,원이 EEE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FFF으로부터 약 ,,원이 입금되고 FFF에게 약 ,,원이 출금된 내역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기간(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동안 EEE이 원고에게 입출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EEE이 2019. 00. 00.경 원고로부터 ,,원을 입금받고, 원고에게 2019. 00. 00.경 ,,원을, 2019. 00. 00.경 ,,원 및 ,,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9.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원고의 내방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조사청에 내방하지 않았고 조사청과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다. 다만 KKK은 2021. 00. 0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2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아래 확인서 생략)
10. 한편 이 사건 증여세 조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약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위 취득자금의 출처는 근저당채무 약 ,,원, 차입금 약 ,,원, 투자금 약 ,,원, 근로소득 약 ,,원, 소득금액 약 ,,원 등으로 확인되었고, 위 소득금액 약,,***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 누락액으로 조사되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장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아래 마.의 2)항과 같이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수상레저 사업에 관한 매출액으로 추단되는데, 그중 상당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장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도 하였다.
② 반면 원고는 ○○도 ○○군 ○○읍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FF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FFF 명의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FF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FFF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FFF 명의의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19. 00. 00.로서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여 매입대금을 수령한 기간(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이 대부분 경과한 시점이었고,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수상레저용품, 식품, 잡화’로 기재되어 있어 수상레저사업보다는 단순 소매점에 가깝다고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FFF 명의의 ○○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총괄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세무 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20년 00월경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할 수 없이 세무조사를 끝내기 위해서 ‘본인은 이 사건 입금액과 같은 수상오락서비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주었으나, 위 확인서는 원고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가 사무실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확인서는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당시 원고를 대리하던 세무사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성‧진실성을 결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도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이 사건 입금액이 입금된 것일 뿐 이 사건 입금액은 수상레저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좌를 누구에게 빌려주었고 어떠한 경위로 입금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과제전적부심사 절차, 이 사건 재조사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대리인인 세무사를 통하여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입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1차 심판청구에서, 원고가 영위한 수상레저사업의 매출액은 EEE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은 수상레저사업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의 이 사건 재조사 결과 EEE의 계좌 에 입금된 금액은 EEE 자신의 다른 계좌 또는 EEE의 남편에게 상당액이 송금되었을 뿐이고, 반면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달리 EEE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상레저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품들(Nautique G25 보트, 디스코보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구매하는 데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장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으로 수상레저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공제받기도 하였는데,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매출세액을 신고한 내역이 없다. 원고는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품들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입금액을 제외하면 수상레저사업 매출세액이라고 볼 만한 내역이 없다.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이 입금된 기간(2018. 00. 00.부터 2019. 00. 00. 까지)에는 동절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동절기에는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 중 2018년 00월 중순 이후부터 2019년 00월 말 이전까지 입금된 금액은 수상레저사업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동절기라는 이유만으로 수상레저사업의 매출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