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37 선고일 2024.07.25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94,553,90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는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