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746 선고일 2022.10.19

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607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288,400원, 농어촌특별세 185,0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제1∼5항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9. 7. 18. ○○동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7. 30. 위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19.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라는 전제에서 양도소득금액을 658,908,739원으로 산정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057,130원, 농어촌특별세 378,458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21. 2. 25.부터 2021. 3. 16.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양도한 토지 중 실제 농지(281.15㎡)와 도로(90.85㎡)로 이용되는 면적은 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층 주택’이라 한다)과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층 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판단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5. 1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288,400원, 농어촌특별세 185,0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21. 5. 14.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21.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층 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는 ‘창고’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1층 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층 주택과 이 사건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은 구조상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1층 주택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층 주택의 공부상 면적은 39.8㎡지만 실제로는 무허가 증․개축으로 그 면적이 105.6㎡에 이르고, 그 내부는 별지 2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2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거실, 방, 욕실 등이 각각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의 누나인 박○○이 2011. 3. 11.경부터 적어도 1년간 이 사건 1층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실, 이 사건 1층 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통해 2019년 10월경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1층 주택에서 전기가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나머지 2개의 전기계량기를 통해 확인되는 전기사용량과 비슷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층 주택 바로 옆에 텃밭이 있고 위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증거(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1층 주택이 위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과 농기계 등을 보관하던 창고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진이나 구매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 본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1∼5, 을 제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별지 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이 마당을 사이에 두고 같은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는 사실, 위 마당에서 외부 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에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 바로 옆에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 도로에서 대문을 통하지 않고 위 출입구를 통해 이 사건 1층 주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위 대문을 통과하면 마당을 가로질러 이 사건 2층 주택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나 마당에서 이 사건 1층 주택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이 사건 1층 주택에는 마당 쪽으로 창문이 나 있을 뿐이다) 위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야만 이 사건 1층 주택의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1층 주택에는 이 사건 2층 주택과는 별개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위 다.항에서 인정한 이 사건 1층 주택의 면적,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층 주택은 이 사건 2층 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목 록

1. ○○시 ○○구 ○○동 00-4 대 388㎡

2. ○○시 ○○구 ○○동 00-18 대 405㎡

3. ○○시 ○○구 ○○동 00-20 도로 30㎡

4. 제1, 2항 기재 토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9.8㎡

5. 제2항 기재 토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지1층 25.74㎡, 1층 98.94㎡, 2층 65.94㎡

  • 끝. 별지 2 도 면 < 지적도> <실제 현황> <이 사건 1층 건물 내부구조> 별지 3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