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함
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607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288,400원, 농어촌특별세 185,0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층 주택의 공부상 면적은 39.8㎡지만 실제로는 무허가 증․개축으로 그 면적이 105.6㎡에 이르고, 그 내부는 별지 2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2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거실, 방, 욕실 등이 각각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의 누나인 박○○이 2011. 3. 11.경부터 적어도 1년간 이 사건 1층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실, 이 사건 1층 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통해 2019년 10월경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1층 주택에서 전기가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나머지 2개의 전기계량기를 통해 확인되는 전기사용량과 비슷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층 주택 바로 옆에 텃밭이 있고 위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증거(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1층 주택이 위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과 농기계 등을 보관하던 창고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진이나 구매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 본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목 록
1. ○○시 ○○구 ○○동 00-4 대 388㎡
2. ○○시 ○○구 ○○동 00-18 대 405㎡
3. ○○시 ○○구 ○○동 00-20 도로 30㎡
4. 제1, 2항 기재 토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9.8㎡
5. 제2항 기재 토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지1층 25.74㎡, 1층 98.94㎡, 2층 65.94㎡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