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678 (2023.05.11) 원 고 남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65,520,3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20. 10. 1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법인세 3,164,4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22대손 AAA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 나. 원고는 2010. 1. 11.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단체’(이하 ‘의제법인’이라 한다)로 승인해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0. 1. 14. 원고를 의제법인으로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18. 원고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는데, 위 고유번호증에는 원고의 대표자가 ‘BBB’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원고는 2014. 12. 4. 대표자를 BBB에서 CCC로, 2015. 5. 19. 대표자를 CCC에서 DDD로 변경하는 고유번호증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고유번호증상 원고의 대표자는 2014. 12. 4. CCC로, 2015. 5. 19. DDD로 각 변경되었다.
- 라.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 소유의 토지들을 여러 차례 양도하고, 원고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 원고의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2017. 8. 25.부터 2017. 9. 30.까지원고가 신고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증액경정결정한 것이다.
2. 원고는 2015년과 2017년에 별지1, 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이하 통틀어 ‘자경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 소유의 토지들을 양도한 다음 2015년에 그 매각대금 중 약 12억 원을 종원 253명에게 증여하였고, 2017년에도 그 매각대금중 약 13억 원을 종원 273명에게 증여하였다.
- 바. 피고는 2020. 10. 5. 원고에게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는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세액인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65,520,3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2020. 10. 12. 이 사건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세액인 2017년도 귀속 법인세 3,164,40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2021. 7. 30. 이 사건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8. 19.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이 사건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2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 21,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BBB가 아닌 FFF었다. BBB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원고의 회칙이나 총회회의록을 위조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은 위조된 원고의 회칙과 총회회의록을 기초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BBB가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승인 역시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1. 관련 법리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9493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에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한 경우 신청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행정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행정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누1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승인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선행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승인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이 사건 승인과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승인이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추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의 요건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양도 당시에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승인 이후 2015년 및 2017년에 종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분배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승인이 취소되었고, 그 효력은 수익분배를 위한 기초행위시점인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점까지는 소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당시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는 2021. 7. 30. 이 사건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8. 19.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8항 은 ‘의제법인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은 ‘의제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항 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의제법인 승인취소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의제법인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5년 및 2017년에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매각대금을 구성원인 종원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승인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이 사건 승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승인의 취소가 소급효를 가진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2021. 8.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5년 및 2017년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소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2004두13592 등 판결 참조).
2.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토지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2017년에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 다음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증액경정결정을 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것인 점, ② 피고가 2017년에 실시한 원고에 대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는 원고에게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원고를 법인세법상 의제법인으로 승인하는 이 사건 승인도 하였고, 원고의 고유번호증 변경신청에 따라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변경해주기도 하였던 점, ④원고는 2014. 12. 4. 및 2015. 5. 19. 2회에 걸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변경하는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고유번호증상 원고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 장기간 이 사건승인 상태를 용인하여 온 점, ⑤ 원고가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본 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스스로 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