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각 등록한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각 등록한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562 (2022.9.22)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77,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 그중 □□주택과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와 그의 아들이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주택’ 또는 ‘□□주택’은 이 사건 사업과 공동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다른 점, ② 원고는 ◇◇주택, □□주택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2.경 폐업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각 등록한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주택이나 □□주택 폐업 무렵 주택의 부지를 매수하고 그로부터 9개월 후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종전과는 다른 사업장에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완료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는 등 ◇◇주택이나 □□주택과는 사업상 연속성이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④ 이처럼 원고는 사업장마다 별개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 6.경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17년 신규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