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562 선고일 2022.09.2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각 등록한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562 (2022.9.22)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77,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9. 2. ○○시 ○○구 ○○○(지번은 ‘◇◇동 -’이다)에서의 다세대주택[지상 5층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연면적 542.2㎡, 건축면적 166.4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6. 11. 23. ‘◇◇동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 12. 26. 착공한 뒤 2017. 6. 15.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분양을 개시하여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으로 ,,원의 분양수입이 발생하였다.
  • 나.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931,000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시점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1. 6. 1.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 증액(기납부세액 ,,원을 합하면 총 결정세액은 ,,***원이다)하는 내용의 경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21.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경부터 계속해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을 해왔으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2017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라고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2.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 그중 □□주택과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와 그의 아들이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주택’ 또는 ‘□□주택’은 이 사건 사업과 공동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다른 점, ② 원고는 ◇◇주택, □□주택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2.경 폐업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각 등록한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주택이나 □□주택 폐업 무렵 주택의 부지를 매수하고 그로부터 9개월 후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종전과는 다른 사업장에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완료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는 등 ◇◇주택이나 □□주택과는 사업상 연속성이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④ 이처럼 원고는 사업장마다 별개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 6.경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17년 신규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소결론 원고가 2017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