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603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지는 않으나,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차량보험료 상당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라목은 여객운송용역에 제공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원고의 자동차대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참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용역, 문화용역, 기타 공익용역 등에 대하여는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목적에서 이를 별도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보험료 상당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 라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취지 참조), ② 원고가 행하는 영업은 자동차임대업으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일 뿐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객운송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반면,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자동차임대업을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육상 여객 운송업을 “H. 운수 및 창고업”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동차임대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의 적용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제공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라목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근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라목이 적용되지 않은 이상 위 시행령 조항이 법류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