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602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4,62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0. 12. 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계 방식으로 신고를 하였고(2018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는데도, 피고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과세표준을 경정 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세법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그의 배우자 LLL는 1994∼1995년경부터 25년 이상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신축판매업을 해오면서 여러 차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고, 원고는 최근 10년간 대부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왔는데 수입금액이 큰 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총 10세대)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겨둔 금액은 합계 189,846,921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건설공사가 착공 또는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7년부터 분양업무를 개시하여 2017. 9. 18.경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앞에서 본 원고의 경력과 사업 규모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매우 소액의 증빙자료만 남겨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2017년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는 장래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2018년에 사업을 개시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해당연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 수입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그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 LLL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건물 보상금, 부동산 수수료, 측량, 설계, 철거, 소장 급여 등으로 출금된 합계 209,314,150원, 기존 건물 취득 및 세입자 이주 등으로 지출된 합계 350,000,000원, 인접 토지 위의 무허가 건물 취득 및 철거 비용으로 지출된 합계43,000,000원 등은 이 사건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