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601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7. 21.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6,740원, 가산세 1,743,570원,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3,825,1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4,013,6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성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200주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PP(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감사)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자가 아니었다. 원고는 단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된 자에 불과한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 원고를 과점주주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