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의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aaa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의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aaa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35(2023.11.3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중-1299(2021.10.12.) [ 제 목 ]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요 지 ]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의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aaa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 건 2022구합6013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1. 3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지방국세청장이 2019. 11. 29.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aaa로,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2015년 귀속 소득금액 2,830,000,000원,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42,906,00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 세무서장이 2019. 12. 4.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94,164,550원의 부과처분 중 150,842,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22,443,120원의 부과처분 중 289,879,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2 내지 17, 19,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의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aaa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 등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 등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2019. 3. 원고에게 한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 통지가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각 목 생략) ■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 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