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원고가 투자원금 중 10억 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국패) 원고가 투자원금 중 미상환된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원금에 미달함
(국승) 원고가 투자원금 중 10억 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국패) 원고가 투자원금 중 미상환된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원금에 미달함
사 건 2022구합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3. 01. 12.
1.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178,647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8,522,01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92,790,631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91,867,4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178,647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종합소득세 92,790,6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20.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21. 11. 3. ‘당초 처분은 원고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모집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2021. 11. 5. 위 결정을 고지받았다.
① 원고가 ***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투자 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② 투자약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투자 원금이 회수된 바 없다. ③ 투자약정서에 이자율이 1%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약정이자 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총 1억 7,3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더 발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④ 원고의 투자금 중 2015. 5. 29. 자 투자금 2,000만 원 부분은 원금이 회수되지 않았는데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원금 회수 투자금(별지 1 표 중 제1, 3, 4항) 부분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별지 1 표 제1, 3, 4항 기재 각 투자금 합계 11억 원을 약정기간 1년으로 하여 투자하였고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은 사실 및 투자 원금 11억 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총 19억 원을 투자하였고 회수된 원금 11억 원과 수령한 이자 합계 3억 1,460만 원을 합하여도 위 총 투자금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 원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 가.항의 ①과 같이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원금이 회수된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금이 모두 회수되어 약정기간이 자동갱신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AA 사이의 각 투자약정서에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각 금액과 투자 원금 사이의 비율이 약 정이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계산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투자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금 미회수 투자금(별지 1 표 중 제2항) 부분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5. 5. 28. 자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김AA은 2018. 4. 2. ‘미상환’이라고 확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원고의 총 투자 원금 19억 원 중 위 1)항의 11억 원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8억 원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2015. 8. 29.부터 2016. 7. 29.까지 합계 26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자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