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 고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 고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2022.09.0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7. 판 결 선 고
2022. 09. 0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딸 AAA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므로 1세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AA가 원고와 1세대를 이루는 가구원임을 전제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1세대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 에 따른 1세대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국세청에서 배포한 근로장려금 심사 주요 유의사항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라도 생활공간의 분리 여부에 따라 별도 세대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 원고는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AAA와 별도의 세대임을 인정받아 2021. 8.경 사회보장급여 결정을 받았다.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개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 그 부칙에서 이 사건 개정조항의 적용시기를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2016. 9. 29. 배우자 BBB과 함께 2012. 12. 28.부터 원고의 딸인 AAA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시 △△구 ▢▢로◌◌번길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공급면적이 172㎡ 상당으로, 침실 4개, 화장실 2개, 주방, 식당, 거실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2. 원고는 가구원 재산총액이 2018년 기준 159,502,843원, 2019년 기준 192,944,193원으로 파악되어 2018년 귀속분 1,207,500원, 2019년 귀속분 1,300,000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3. 2020년 기준 원고, BBB, AAA의 재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4. 국세청에서 배포한 2020. 8. 3. 자 장려금 심사 주요 유의사항에는사실상 별도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사례로 ① 동일주소 거주로서, 주민등록 세대 분리 가 되어 있고 동시에 생활공간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별도 세대로 판단하고, ② 타 지역 등 거주로서, 주민등록표상에는 동일세대이나 별도 거주사실을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