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당시 실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조사없이도 분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당시 실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조사없이도 분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2구합147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9. 원고에게 한 ‘원고의 BB라이프생명보험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와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고는 2007. 10. 17. BB생명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6.을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납입최고기간(2개월)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인 2008. 9. 1. 실효(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로부터 2년간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2010. 9.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실효) 여부나 이에 따른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존재 여부는 보험료의 납입 연체, 납입최고, 납입최고 기간 내의 보험금 미불입, 이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통지, 보험계약 해지 이후 2년간의 권리 불행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에 앞서 그 자체로 명백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 내역(갑 제2호증 참조)에 의하면, 계약상태가 ‘휴면’이며, 보험료(533,000원), 납입횟수(9회), 납입보험료(4,797,000원)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 내역 중 계약상태란에 ‘휴면’이라고 표기된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BB생명 홈페이지 FAQ란에 ‘휴면보험금이란 해지, 만기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2015. 3. 12. 이후 해지(효력상실) 계약, 그 이전은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에 대해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을 들어 위 계약상태란의 ‘휴면’ 기재만으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내역에는 위와 같은 ‘휴면보험금’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 없고, 계약상태란의 ‘휴면’ 기재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알 수도 없다.
3. 원고의 보험계약 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BB생명의 회신(갑 제3호증 참조)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1. 16.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일자가 ‘2008. 9. 1.’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휴면보험금 지급일’이 ‘2022. 6. 1.’로 나타나 있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일자를 아는 것만으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나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해지환급금잔액증명서(갑 제1호증 참조)상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인 2012. 7. 9. 기준 해지환급금 및 실수령 예상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피고가 이를 보유·확인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는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그 하자의 명백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