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선고일 2023.11.08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유한회사 □□□□는 2015. 4. 14. 설립되어 폴리에스텔필림코팅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비상장법인으로, 설립 당시 AAA(원고 동생인 BBB의 처남)이 60%(출자좌수 3,000주), CCC(BBB의 장모)이 40%(출자좌수 2,000주)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AAA이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 나. BBB은 2016. 10. 17.부터 유한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현재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2016. 11. 25.경 AAA, CCC으로부터 유한회사 □□□□의 출자지분 100%를 모두 이전받았다.
  • 다. 유한회사 □□□□는 2017. 3. 7.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 7. 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조직변경하였다.
  •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10.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에서 70,000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35,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배정하였다.
  • 마. 원고는 2019. 11. 29. 위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845,34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723,267,826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 바. 원고가 위 신고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원고의 담보제공불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0. 8. 1.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70,331,660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759,294,8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사. 원고는 2021. 2. 15.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실질 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0원으로 변경해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아. 피고는 2021. 5. 11. 원고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당초 제출한 기한후신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대리인의 신고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6.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2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2,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 25. BBB로부터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 50%를 증여받은 후 위 출자지분(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된 이후에는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실질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BB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 13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 50%를 증여받은 후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원고는 ‘AAA, CCC, BBB 간의 2016. 11. 25.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 및 ‘원고와 BBB 간의 2016. 11. 26.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들이 그 무렵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특히 ‘원고와 BBB 간의 2016. 11. 26.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나. 원고는 일일회계보고서, 지출결의서, 출장비 청구서, 급여대장, 회의록를 제출하면서 위 문서에 각 원고의 결재서명이 있으므로 원고가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에 표시된 서명이 원고의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재서명만으로 원고가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로부터 출자지분을 증여 받았다거나 BBB에게 그 출자지분(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다. 원고는 2019. 11. 29.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2020. 7. 1.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도 않다가 2020. 11. 6. 피고의 2020. 8. 1. 자 증여세 759,294,86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처음으로 명의신탁 관련 주장을하기 시작하였다. 세무대리인은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보유 지분이 전혀 없는 원고가 증자에 참여하여 BBB과 같은 조건으로 50%씩 배정받은 것은 불균등증자로서 증여세 과세요건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증여세 신고시 원고로부터 차명주식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러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라. 그 외 원고가 BBB로부터 출자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 및 원고가 BBB에게그 출자지분(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