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 25. BBB로부터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 50%를 증여받은 후 위 출자지분(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된 이후에는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실질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BB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 13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 50%를 증여받은 후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원고는 ‘AAA, CCC, BBB 간의 2016. 11. 25.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 및 ‘원고와 BBB 간의 2016. 11. 26.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들이 그 무렵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특히 ‘원고와 BBB 간의 2016. 11. 26.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나. 원고는 일일회계보고서, 지출결의서, 출장비 청구서, 급여대장, 회의록를 제출하면서 위 문서에 각 원고의 결재서명이 있으므로 원고가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에 표시된 서명이 원고의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재서명만으로 원고가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로부터 출자지분을 증여 받았다거나 BBB에게 그 출자지분(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다. 원고는 2019. 11. 29.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2020. 7. 1.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도 않다가 2020. 11. 6. 피고의 2020. 8. 1. 자 증여세 759,294,86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처음으로 명의신탁 관련 주장을하기 시작하였다. 세무대리인은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보유 지분이 전혀 없는 원고가 증자에 참여하여 BBB과 같은 조건으로 50%씩 배정받은 것은 불균등증자로서 증여세 과세요건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증여세 신고시 원고로부터 차명주식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러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라. 그 외 원고가 BBB로부터 출자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 및 원고가 BBB에게그 출자지분(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