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므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을 들어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므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을 들어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구합12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7.6. 판 결 선 고 2023.8.10.
1. 피고가 2022. 1. 7. 망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684,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 사건 증여와 양도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라는 점은 과세 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망인이 신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망인이 신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망인이 신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다음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망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후 망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거래 재구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신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거래’로 평가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신ㅇㅇㅇ 주식 6,000주가 감소하고, 원고가 보유하는 신ㅇㅇㅇ 주식이 6,000주 증가하는 것’으로 신ㅇㅇㅇ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을 제1호증).
②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신ㅇㅇㅇ에 양도하였고, 신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299,820,000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본 ㅇㅇ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위 주식양도대금 중 156,500,000원은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46, 206동 606호(ㅇㅇ동, ㅇㅇ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고(갑 제9호증의 1),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예금 계좌에 남아 있으며, 원고가 위 주식양도대금 중 망인이나 신ㅇㅇㅇ에 입금하거나 대여한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을 제7호증). ㉯ 이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대금은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주식양도대금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증여에 따라 망인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줄었고, 망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 중 위 주식양도대금 299,820,000원 상당이 전부 감소되었는 바, 망인에게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때 그 가액이 600,000,000원 이상으로 과대하게 높게 평가되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 1)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증여가 거래의 실질 없이 다른 특정한 거래나 목적을 위한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신ㅇㅇㅇ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신ㅇㅇㅇ의 유상감자를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⑤ 거래의 방식이나 순서 등에 있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인 망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증여는 위 ②,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망인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망인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양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명단
1. 이ㅇㅇ(선정당사자)
2. 김AA
3. 김BB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전문가인 회계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고(갑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 피고도 이러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