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12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CCC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4. 판 결 선 고
2023. 5. 25.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1,586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1,531원, 2020년 귀속 법인세 4,859,731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2016년 8,930,000원, 2017년 38,182,000원, 2018년 50,366,443원, 2019년 15,134,739원, 2020년 17,721,984원)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2.경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박Y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송부하였고, 그 후 원고 회사가 2018. 7.경 내지 같은 해 10.경에 2013~2017 사업연도 기간 동안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2.경 위와 같은 해명자료 제출안내 이후 원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 회사의 사무실․사업장 등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원고 회사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8. 2.경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그에 따른 후속절차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되(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성립한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제179조 제1항 각 호 등). 여기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참조), 어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는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경정ㆍ고지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0. 6. 30. 이후 25일째가 되는 2020. 7. 25.로서(원고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2020. 4. 25.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므로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째가 되는 7월 25일을 법정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0. 7. 2. 이후에 도래하므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② 앞서 든 증거들에 의면 원고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2020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20. 12. 31.로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6조), 원고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이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박YY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된 시점도 원고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이므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바4), 위 각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임을 전제로 원고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면책)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1. 1.부터 2020. 12. 27.까지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에는 차량명 또는 차량번호가 기재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으로부터 차량정비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점, ③ 이 사건 계좌로의 입금을 전후로 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사례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2016~2020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를 원고 회사의 매출에 관한 입금계좌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입금 거래건수 및 그 금액은 총 482건 합계 669,634,170원 상당인데, 피고는 입금상대방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사적 거래 관련 입금액, 가지급금, 급여로 확인된 금액 등을 제외한 117,735,166원을 차량정비 현금수입 누락액으로 판단한 점,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수입 누락액이 비금도 소금판매대금 등 사적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117,735,166원을 수입 누락액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