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단90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11.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2,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말 그대로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것이 중개수수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억 만 원의 38%(원고가 ◎◎◎◎개발에 지급한 부가세 ,만 원까지 포함하면 42%),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의 차액 억 ,만 원(= 억 ,만 원 – 억 ,***만 원)의 51%(부가세 포함시 56%)에 달하는 금액으로, 법정중개수수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 원고와 ◎◎◎◎개발 사이에 작성된 2018. 11. 1.자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갑”, ◎◎◎◎개발이 “을”이다). 제2조(컨설팅의 범위)
1. 갑과 을은 본 부동산 매매, 양도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 을은 갑의 위 부동산을 높은 금액으로 매매, 양도를 책임지기로 한다.
(1) 물건의 매매, 양도를 위한 물건의 가치상승을 위한 을의 컨설팅 외부 영업업무
(2) 물건의 매매, 양도를 위한 을 용역 영업 광고 업무
(3) 지인(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협력 컨설팅 매매, 양도를 위한 영업 컨설팅 업무
2. 을은 전 항의 업무진행 사항을 갑에게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보수)
1. 을은 갑의 원금과 별도로 약속된 프리미엄 금액에서 일금 ***만원(부가세별도)을 갑은 을에게 매매컨설팅 수수료 용역비로 매매잔금시에 지급키로 한다. 을은 높은 가격의매매, 양도는 책임지기로 한다. 단, 2019년 1월 30일까지는 책임 매매진행을 약속하며, 어떠한 광고 홍보비도 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양도한 것은 대규모 오피스텔 중 한 개 호실의 분양권으로, ◎◎◎◎ 개발의 컨설팅 용역에 따라서 그 호실의 분양권만 가치가 특별히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매매대금도 당시 억 천만 원에서 억 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던 프리미엄 시세 범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 안AA은 네이버 앱을 통해 위 분양권 매물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득세법 제118조 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것이어야 할 터인데, ◎◎◎◎ 개발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분양권에 관한 매물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지급이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갑 제3, 4,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개발이 허CC, 박DD와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허CC에게 ,, 원, 박DD에게 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김HH에게도 활동비 등 명목으로 ,,*** 원을 지급한 사실, ◎◎◎◎ 개발이 원고의 양도세신고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용되는 제27조에 따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는 ‘자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아닌 ◎◎◎◎ 개발이 자신의 컨설팅용역 계약 등에 따라 허CC, 박DD, 김HH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개발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이상 ◎◎◎◎ 개발에 지급한 돈 중 통상적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업무 비용 상당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