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고 이 사건 ○○시 건물은 주택으로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시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고 이 사건 ○○시 건물은 주택으로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시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60(2023.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중-4628(2021.12.28) [ 제 목 ]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고 이 사건 ○○시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고 이 사건 ○○시 건물은 주택으로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시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 건 2022구단796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1. 26.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주택’이 아니다. 이 사건 ○○시 건물은 원고가 상시주거용이 아닌 휴양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별장으로 주택이 아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시 건물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괄호 부분에 의해 원고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과 대체주택만을 보유한 것이고, 이 사건 대체주택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가 적용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갑 제12, 14, 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② 20xx. x. xx. 기존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원고가 20xx. x. x. 인테리어 공사비용 xxx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세탁기 철거, 한쪽 벽면을 붉은색 벽돌무늬 벽지로 도배하였고, 온돌마루를 철거하고 데코타일을 설치하였으며, 이동형 탁자를 두었고, ③ 그 후 공실로 있다가 20xx. x. xx. 제이마스터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에도 ‘업무용도(오피스텔)’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테리어 공사 후의 내부 사진(갑 제14호증)을 보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기보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시 건물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시 건물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시 건물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서 위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같은 항 본문 괄호 부분에 따라 이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고가 20xx. xx. xx.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기 전인 20xx. xx. xx.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위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제104조 제7항 제1호(중과세율)가 적용되지 않는 유형 중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89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시 건물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없다.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정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67조의3도 마찬가지이다)에서 일정 지역의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 위와 같은 경우, 일반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가 xx,xxx,xxx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