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항(소득세법 제114조의2)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이 사건 조항(소득세법 제114조의2)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22구단6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88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거나 당시의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만연히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된 후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던 점, 원고가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할 여지가 남아있었던 점,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참조).
④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어떠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건축·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의 평균적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의 차액만큼을 징수하여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 내용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 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이 사건 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크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