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402 선고일 2023.03.08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2구단4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3. 6.경 AAA, DDD 및 BBB와 공동으로 ○○주 ○○동 0000 주차장용지 14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3억 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위 공유자들은 2014. 10. 1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0. 1.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총 87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지분은 AAA이 2/5 지분,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이 각 1/5 지분이었다.
  • 다.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14. 3. 6.경 PP은행으로부터 29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무렵인 2014. 10. 8.까지 PP은행에 대출이자 98,569,904원을 지급하였다.
  • 라. 원고는 2020. 3.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에서 위 지급이자 중 원고 지분 해당분 19,713,980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다음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8,012,48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마. 그런데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6,035,684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과의 차액 8,023,20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0. 이를 기각하였다.
  • 사. 그 후 피고는 2021. 11. 9. 차입금 이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020,307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였다(당초 처분에서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시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사용승인일까지의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 2항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이를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이미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의 취지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지급이자, 즉 거주자가 양도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까지 지급한 이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 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결론이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