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2구단4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3. 3. 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지급이자, 즉 거주자가 양도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까지 지급한 이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 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결론이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