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2구단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7.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선정당사자)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43,6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3. 선정자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8,4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지급이자, 즉 거주자가 양도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까지 지급한 이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 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에서 준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제1항 제2호의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및 관련 법령의 해석상 ‘기타 부대비용’은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 설치비 등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8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차입금을 통해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기업내부의 자금이나 거주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 사이에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달라지는데,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득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원가로 포함시키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