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 비닐하우스를 행사용품 보관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개발제한국역내 위법행위로 적발되어 원상복구를 하고도 계속 보관업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닐하우스 설치부분이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
토지 위 비닐하우스를 행사용품 보관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개발제한국역내 위법행위로 적발되어 원상복구를 하고도 계속 보관업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닐하우스 설치부분이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22구단13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5. 판 결 선 고
2024.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물품보관창고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시 ○○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통지받은 뒤 2019. 00. 00. 작물재배를 하는 농지로 원상복구되었음을 확인받고 2019. 00. 00.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 양수인인 AAA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2019. 00. 00. ○○구청 담당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출장복명서에 이 사건 토지의 상태를 ‘휴경’ 으로 조사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위 비닐하우스 전체(이 사건 토지 위 비닐하우스 부분을 포함한다)를 2014. 00. 00.경부터 행사용품 보관업을 하는 AAA에게 임대 한 점, 2014.경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2016. 00. 원상복구를 완료한 뒤에도 2018. 00. 다시 동일한 위법행위로 적발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직전까지 AAA가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00. 00. 관할 관청 담당자가 이 사건 토지를 휴경 상태로 조사하기는 하였으나 비닐하우스 내부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직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 직후 비닐하우스가 철거되고 실제로 2층 단독주택이 건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 설치 부분이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 상태의 토지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던 ***㎡에 대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정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