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선고일 2023.11.22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25,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5. 21. ○○시 ○○동 1,782㎡, 같은 동 909-2 전 374㎡(위 두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당진시는 2020. 9. 2. 이 사건 농지를 수용하였다.
  • 나. 원고는 2020. 11. 30. 이 사건 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21. 6. 28.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25,240원(농어촌특별세 1,456,44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21. 9. 2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되었고, 2021.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3. 2. ○○시 ○○로 ○○○-○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중 방 1칸, 주방, 화장실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2011. 3. 15.부터 2020. 9. 16.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을갖추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이 요건이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20. 9. 2. 이전 적어도 8년 동안(늦어도 2012. 9.경부터)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쟁점이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다음과 같다(을 제4호증).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가 ●●주택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도 원고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원고는 2011년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증거로 이체받은 내역(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는 원고가 2011. 3. 2. 임대인 양★★으로부터 당진주택 중 방 1칸, 주방, 화장실을 2011. 3. 15.부터 2013. 3. 14.까지, 차임은 정함이 없고,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된 계약서라는 점에서 그 작성년도 및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더구나 ○○주택에는 AAA가 2009. 3. 16.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미 거주하고 있었는데(을 제5호증), 거기에 원고까지 거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 다) 원고는 2013. 11. 22.부터 안양주택을 임대하고, 자신은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서 전세계약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 개시 후에도 2015년 말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위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이유를 ●●에 계시는 고령의 어머니(주민등록지는 ●●시 ◇◇동)를 뵈러 수시로 오가며 지냈고, 이 사건 농지에서 얼마 동안 농사를 지을지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2015년 농지원부를 만들면서 비로소 이전한 것이라고 하나,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12호증으로 원고가 2013. 11. 22. 이후에 안양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원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 라) 원고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을 제7호증)에 자신의 주소를 2015년과 2016년에만 ○○주택으로 기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 또는 ◆◆으로 기재하였다. 실제 거주지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더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세고지서를 ●●이나 ◆◆에서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고, 국세를 창구납부한 은행도 주로 ●●이었다(을 제9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주로 ●●이나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마)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원고의 사업소득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시간 날 때 전화로 하는 부업이었다고 하나,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규모가 적지 않다.
  • 바) 원고의 ○○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6호증)을 살펴보면, 2013. 1. 9.부터 2019. 10. 30.까지 총 42건, 합계 금액 666,680원에 불과하고, 주로 음식점,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모텔 등에서 사용한 것들이며, 농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에 가끔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 사) 원고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고구마순,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는 증거로 거래내역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신용카드 내역에 없는 것들이고, 원고 명의로 거래내역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아) 이 사건 농지에 농작물이 있는 항공사진(갑 제7호증),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임대인 BBB와 인근 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수용과 관련한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는 증거(갑 제10호증), 원고가 고구마를 캐고 있는 사진(갑제16호증), 2015년에 작성된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된 농지원부(갑 제9호증의 1),2016년 이후 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갑 제9호증의 2)만으로는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