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064 선고일 2023.10.11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사 건 2022구단130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7. 30. ㅇㅇ시 ㅇㅇ구 ㅇ동 xxx-x 토지 2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 1. 26. 이를 주ㅁㅁ에게 5억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20.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463,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해당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공시송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21. 12. 23. 위 양도소득세 63,46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다. 피고는 2022. 3. 25.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07,2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4, 1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8. 3. 13.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고, 이를 들고 피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갔더니 즉시 위 고지서를 폐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세금 면제라고 안내하였으며, 이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도 모두 취소해주었다. 원고는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2.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취소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조건에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3. 그 밖에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2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ㅁㅁ ㅁㅁㅁ구 ㅁㅁ동 xxx-xx 3층 301호, 302호와 관련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