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사 건 2022구단130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2018. 3. 13.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고, 이를 들고 피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갔더니 즉시 위 고지서를 폐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세금 면제라고 안내하였으며, 이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도 모두 취소해주었다. 원고는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2.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취소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조건에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1.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3. 그 밖에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2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ㅁㅁ ㅁㅁㅁ구 ㅁㅁ동 xxx-xx 3층 301호, 302호와 관련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