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단129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〇〇 피 고 이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5.19. 판 결 선 고 2023.06.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42,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21. 12. 14.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상속개시일인 2018. 2. 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인 314,772,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기납부세액과의 차액 38,242,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11. 2.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고, 피고는 2018. 11. 14. 최A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 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위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 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원고는 개정 시행령 조항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 한정하여 적용되거나,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이 주위 토지 거래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개정 시행령 조항은 동일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세에 관하여는 부동산 기준시가(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소급감정평가액(고가)으로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개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국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