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소유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상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원고이고,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강제경매로 소유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상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원고이고,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사 건 2022구단12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