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단11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시 △△ 동 xxx-x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케이스 코팅을 위한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20xx타경xxxxx호)를 통하여 xx억 x,xxx만 원에 일괄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경락대금 xx억 x,xxx만 원(그 완납증명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x,xxx,xxx,xxx원, 이 사건 기계 가액이 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완납하였다.
-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xx. x. x. 기준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이 x,xxx,xxx,xxx원, 이 사건 기계가 x,xxx,xxx,xxx원이었다.
- 다. 원고는 20xx. x. xx.과 20xx. x. xx. 이 사건 기계를 합계 x,xxx만 원에 처분하였고,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과
○○ 시 △△ 동 xxx-x 도로 xx㎡를 사단법인 BBBBBBBB에 xx억 x,xxx만 원에 양도하였다.
-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수대금 xxx,xxx,xxx원에서 매각대금 x,xxx만 원을 차감한 금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손실금액’이라 한다)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xx. xx. x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는 상호로 가방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각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기계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기계의 감정가액이 약 xx억 원으로 전체 경매 목적물 가액의 약 20%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기계를 일괄하여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휴대폰 케이스 코팅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기계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는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고, 실제로 원고가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거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매도한 점, ④ 이 사건 기계의 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손실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에서 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