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22구단101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5. 31. 판 결 선 고 2023. 06. 14.
1. 피고가 202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9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의 쟁점 1세대 1주택자 비과세특례 요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특히 2018. 3. 13.부터 2019. 11. 1.까지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기본적으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은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추정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은 2018. 3. 13.부터 2019. 11. 1.까지(599일), 2019. 12. 10.부터 2020. 3. 27.까지(109일), 2020. 6. 3.부터 2020. 7. 27.까지(55일) 등 총 763일로 2년을 초과한다(갑 제5호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 따라 원고는 일응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갑 제3 내지 17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임차인 차OO의 4인 가족이 2015. 4. 1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18. 3.경 임차인 차OO은 당시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던 시절인데다 사정상 이사하기도 어려웠는데, 집주인인 원고가 보증금 증액 없이 임대기간을 2019. 10. 31.까지 6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현관쪽 방을 사용하자고 하여, 원고가 여자 혼자라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합의했다고 한다.
② 아파트 방호원, 통장 및 이 사건 아파트 앞집 거주자도 원고가 2018.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갑 제9, 10, 1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친척도 아닌 타인이 다른 가족의 아파트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불편한 일이고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4개이고 화장실이 두 개인 40평대의 넒은 아파트여서 고등학생이 2명 있는 4인 가족이 살고 있더라도 현관쪽 방 1개만을 원고 혼자 사용하는 것은 구조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모님댁(123동 1201호)에 등록하였고, 우편물이나 택배 수령지를 부모님 댁으로 한 사정이 있으나,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평일에 잠만 자고 취사는 하지 않았으며 주말에는 주로 가까이 사는 부모님댁에서 지냈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임차인 가족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평일에 잠만 자고 취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주’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기 전인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같은 단지에 있는 부모님댁에 전입하여 거주한 적이 있다고 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에도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