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사 건 2022구단10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16. 판 결 선 고
2023. 07.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7. 20. 양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들고 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쎄EE에 7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에,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11. 7. 31.에 지불하며, 원고는 2011. 7.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한다’는 것이다. 한편 갑 제2, 3, 4, 6, 10, 14, 15, 18 내지 21, 23,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토지가 쎄EE이 위치한 ○○시 ○○면 ○○리 ○○ 토지와 붙어 있는 사실, ㉯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여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쎄EE이 공장설립증설을 승인받은 사실, ㉱ 쎄EE이 2011. 8.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 쎄EE이 2011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 ㉳ 2012.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쎄EE에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 사실, ㉴ 2011. 12. 13.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한 임대보증금과 2011. 12. 30. 차임이 쎄EE 계좌로 입금된 사실, ㉵ 원고가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7. 20. 양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쎄EE도 2014. 4. 29. 같은 취지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27호증, 을 제1, 2, 6,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시 NN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서 정한대로 2011. 7. 20. 계약금 1억 원, 2011. 7. 31. 잔금 6억 4,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잔금일 다음날인 2011. 8. 1. 김FF로부터 계약금 조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원금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쎄EE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GG건설산업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해지, 정리되면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채무의 변제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각 근저당권이 임의경매로 말소되기까지 인수되거나 정리된 바도 전혀 없어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금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 된다.
4.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양도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