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사 건 2022구단10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1. 피고가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403,5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은 2021. 5. 31.까지인데, 양도소득세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2021. 5. 24. 납세고지서 유치송달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가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곳 주소지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이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조세심판절차에서 피고가 작성한 답변서(을 제3호증) 외에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1. 5. 26.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소지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등기우편 등 특수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전달해 옴으로써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비원 등이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