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오히려 0000이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오히려 0000이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사 건 2022가합135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01.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