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권자는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81548 선고일 2024.01.23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압류된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58154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이00 피 고 ㈜AAA, 박00, 최00, 대한민국, 00공사 변 론 종 결 2023.12.5. 판 결 선 고 2024.1.23.

주 문

1. 피고 00공사가 2021. 10. 22. CCC법원 2021년 금 제12881호로 공탁한 278,450,000원 중 212,989,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를, 피고들이 80%를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공사가 2021. 10. 22. CCC법원 2021년 금 제12881호로 공탁한 278,450,000원 중 257,44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사실의 인정
  • 가.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회사’)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 소유의 00시 00구 00리 000-0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회사이다. 피고 00공사는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용인, 제6공구) 노선 건설 사업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 나. 피고 회사는 2020. 6. 30. 원고와 양도채권을 ‘피고 회사가 피고 00공사 AAA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지장물 및 영업 보상금 전액 257,440,000원’으로 표시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2020. 7. 1. 피고 00공사에 송달되었다.
  • 다. 피고 회사는 2020. 12. 23. 같은 보상금 257,440,000원 중 5,200만 원을 피고 박00에게 양도한 다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20. 12. 24. 피고 00공사에 송달되었다.
  • 라. 피고 회사가 가지는 같은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① 피고 최00은 CCC법원 0000000000호로 그 중 13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21. 5. 25. 피고 00공사에 송달되었으며, ② ZZ세무서는 그 중 84,219,380원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21. 9. 29. 피고 00공사에 송달되었으며, ③ 피고 00공사는 청구금액을 376,670,250원으로 하여 CCC법원 0000카단00000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21. 10. 21. 피고 00공사에 송달되었다.
  • 마.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9. 2.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피고 회사 소유의 울타리 등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21. 10. 27.로 한 수용재결을 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총 278,45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으로 결정하였다.
  • 바. 피고 00공사는 2021. 10. 22. CCC법원 2021년 금 제12881호로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22. 7.경 이 사건 보상금을 청구내역으로 하여 CCC법원에 공탁금출급을 청구하였으나, 공탁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급을 거부당하였다.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나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상금 청구채권에 대한 위와 같은 해당 피고들의 채권양도 통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가압류는 그것이 제3채무자인 피고 00공사에 도달하기 이전에 우선권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257,44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박00, 00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 ⑴ 주장의 내용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처리비용이 이 사건 보상금을 초과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외에도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2억 5,744만 원을 양도하였다. 이것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⑵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갑 제4 내지 7, 9 내지 1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20. 7. 2. 257,44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2020. 7. 16. 피고 회사와 대여금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 00공사가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정00)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과 2020. 7. 2. 변제기를 2020. 10. 1.로,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257,44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② 원고의 배우자 정00는 2020. 7. 16. ①항의 영수증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였는데, 정00가 피고 회사에 돈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2억 원은 위 차용증서에 따른 원고의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피고 회사는 2020. 10. 2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은 수령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사업지 이사(철거) 시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담보로 00시 00리 임야, 피고 00공사의 보상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과 보상금 채권양도로 채권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2020. 10. 15.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2020. 12. 30.까지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④ 김00은 2020. 7. 2. 00시 00면 00리 산000-00 중 자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것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2억 5,000만 원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항의 이행각서에 원주시 평장리 임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거나 약정한 변제기까지 피고 회사가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피고 00공사)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을마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앞서 KKK회사가 2020. 1. 9. CCC법원 0000카단00000호로 청구금액을 65,460,5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CCC회사의 가압류에 의하여 청구금액 65,460,500원에 상당하는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 회사가 KKK회사에 가압류의 기초가 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마 제4호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 다. (예비적) 상계주장(피고 00공사) ⑴ 주장의 내용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폐기물을 적치하였는데 처리비용이 376,670,000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00공사에 도달할 당시 피고 00공사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과 피고 00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이행기에 있었으므로, 양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 ⑵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56313 판결). 갑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 00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피고 회사 소유의 파지 1,000톤, 샷시 50톤, 고철 30톤, 비닐 30톤, 백상지 20톤을 단가 1원씩으로책정하여 다른 지장물과 함께 보상 대상으로 삼아 피고 회사에 대한 전체 보상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인 피고 00공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에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 00공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중 212,989,500원(=이 사건 보상금 278,450,000원-KKK회사의 가압류금액 65,460,50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출급권이 귀속되었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