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압류된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압류된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58154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이00 피 고 ㈜AAA, 박00, 최00, 대한민국, 00공사 변 론 종 결 2023.12.5. 판 결 선 고 2024.1.23.
1. 피고 00공사가 2021. 10. 22. CCC법원 2021년 금 제12881호로 공탁한 278,450,000원 중 212,989,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를, 피고들이 80%를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공사가 2021. 10. 22. CCC법원 2021년 금 제12881호로 공탁한 278,450,000원 중 257,44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상금 청구채권에 대한 위와 같은 해당 피고들의 채권양도 통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가압류는 그것이 제3채무자인 피고 00공사에 도달하기 이전에 우선권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257,44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박00, 00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20. 7. 2. 257,44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2020. 7. 16. 피고 회사와 대여금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 00공사가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정00)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과 2020. 7. 2. 변제기를 2020. 10. 1.로,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257,44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② 원고의 배우자 정00는 2020. 7. 16. ①항의 영수증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였는데, 정00가 피고 회사에 돈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2억 원은 위 차용증서에 따른 원고의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피고 회사는 2020. 10. 2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은 수령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사업지 이사(철거) 시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담보로 00시 00리 임야, 피고 00공사의 보상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과 보상금 채권양도로 채권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2020. 10. 15.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2020. 12. 30.까지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④ 김00은 2020. 7. 2. 00시 00면 00리 산000-00 중 자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것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2억 5,000만 원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항의 이행각서에 원주시 평장리 임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거나 약정한 변제기까지 피고 회사가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중 212,989,500원(=이 사건 보상금 278,450,000원-KKK회사의 가압류금액 65,460,50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출급권이 귀속되었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