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5773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1. 피고는 SS[1939. 5. 17.생, 등기부상 주소: 양주시 ××로×××번길 ××-×(××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6.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구원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12. 6. 20.부터 10년이 되는 2022. 6. 1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SS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 SS의 무자력 SS는 소 제기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리 ×××와 이 사건 부동산 외의 적극재산이 없어 아래와 같이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갑제3호증 체납자재산 현황표).
4. SS의 권리불행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6. 26. 접수 제××××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SS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SS의 조세채권자로서 SS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