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5748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14.
1. □□□과 피고 ○○○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 28.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는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 주식회사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중 338,88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