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5745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08. 30. 판 결 선 고
2023. 10. 25.
1. 피고와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고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0. 4.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4. 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앞서 본 표의 순번 14, 15, 26 내지 29, 47, 63, 68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인 2014. 3.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려 하였으나 고BB이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위 가등기를 실현하고자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BB은 시가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DD은행에 대하여 0,000,000원의, EE은행에 대하여 00,000원의, FF은행에 대하여 0,000원의, GG뱅크에 대하여 0,000,000원의 각 예금채권과 시가 00,000원의 ○○시 ○○읍 ○○리 000-0 중 661분의 0.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고BB이 소유한 ○○시 ○○읍 ○○리 000-0 중 661분의 0.5 지분의 시가가 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BB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이라 할 것인 점, ③ 고BB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0억 0,000만 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상당한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초순경부터 고BB과 별거하였고,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위해 고BB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가 2014. 초순경부터 고BB과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21. 6. 15.에야 이혼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산분할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