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182 선고일 2023.03.1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57418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