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2551 선고일 2023.08.30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22가단5725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임AA 사이에 2022.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임A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6. 17. 접수 제98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임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과세관청이고, 피고는 임AA의 배우자이다.
  • 나. 원고의 임AA에 대한 조세채권

1. 임AA은 수원시 ○○구 ○○동 829-9 대 312㎡에 관하여 2003. 1. 21.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9. 11. 7.자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113의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수원지방법원 2019. 12. 4. 접수 제1177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8. 1. 임AA에게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697,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산금 4,376,150원을 합한 체납세액 합계액은 121,073,9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이에 따른 임AA의 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이다.

  • 다. 임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임AA은 2022. 6.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6. 17. 접수 제98202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라. 임AA의 재산상황 임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적극재산으로 시가 125,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농협은행 계좌 예금 44,009,395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121,073,970원이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임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사정, 즉 ① 임AA과 피고는 2021.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21.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를 위하여 2022. 5. 17. 임AA에게 이 사건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임AA은 2022. 5. 25. 이를 송달받은 점, ③ 피고와 임AA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받은 이후인 2022. 6. 17. 체결된 점, ④ 피고는 임AA의 배우자로서 임AA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가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본인도 2023. 1. 9.자 답변서에서 ‘양도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자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임AA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불과 1년 전에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임AA 지분에 관하여 1년 만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할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임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