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22가단5725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8. 3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임AA은 수원시 ○○구 ○○동 829-9 대 312㎡에 관하여 2003. 1. 21.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9. 11. 7.자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113의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수원지방법원 2019. 12. 4. 접수 제1177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8. 1. 임AA에게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697,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산금 4,376,150원을 합한 체납세액 합계액은 121,073,9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이에 따른 임AA의 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이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임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